지급방식도 연1회에서 연 2회로 반기별 지급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지급대상은 기존 166만에서 약2배, 지원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약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소득은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다. 

인상된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었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산은 다음해 9월 말에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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