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픽사베이 제공)2018.7.17/그린포스트코리아
44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픽사베이 제공)2018.7.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 가운데 44곳의 업체가 총 46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러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만7000만 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 등은 6월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이와 관련한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의 공무원 96명 및 민간전문가 10명이 나섰다.

이들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 부정검사 의심사항이 많은 148곳을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부정검사 의심사항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 ‘0’이 많은 곳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44곳의 업체가 46건의 부정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이 21건(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순이었다.

이에 국토부 등은 검사소의 업무정지 44건, 검사원 직무정지 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 외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9일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환경부, 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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