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계약서로 판매장려금 231억원 부당 수취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 계약 서면을 교부해 23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총 2914건)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 기재돼야 한다.

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이런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 촉진행사 약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판매촉진행사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자들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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