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범죄조직에 대한 적극 수사도 이뤄져야"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악질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악질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악질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안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토대로 지난달 출범한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의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7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조직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개인이 피해액을 반환받야야 했다. 

그러나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또 승소하더라도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재산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 한계가 있어 “사기꾼들에게 유리한 법”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고소·고발 남용 등의 우려를 막기 위해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 유사수신 △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A씨는 “어쨌든 범죄조직을 잡아야 피해재산이 반환된다는 건데, 이같은 입법안은 환영하면서도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경찰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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