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과제에 포함…세부 행동기준도 마련
일각 "송 장관, 3개월 전 알고도 무대응" 문제 제기

(국방부 홈페이지 제공) 2018.07.12/그린포스트코리아
(국방부 홈페이지 제공) 2018.07.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은 상관‧지휘관을 비롯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군이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부내용은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정치개입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지시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지난해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인에게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개입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방개혁 2.0’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및 부대관리훈령 등을 개정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송영부 국방부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이미 지난 3월에 보고받고도 4개월 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던 송 장관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을 폭로하자 뒤늦게 검찰단 수사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기무사의 월권행위이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무사가 타 업무에 개입했다는 점은 월권이고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 문제가 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송영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면서 청와대는 11일 “해당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송 장관이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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