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을 실시하는 업체는 FCA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이들 차종 중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이 경우 운전자가 정속주행 기능을 해제하였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속도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FCA코리아의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 컨트롤 암은 자동차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이 부품에 결함이 생기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이 발견됐다. 안티 롤 바는 차량이 주행 중에 회전할 경우 원심력에 의해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 장치에 결함이 생기면 회전 시 차량이 기울어져 다른 부품이 파손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로 연료가 유입, 이로 인해 엔진 연소실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도 있다.

포르쉐코리아와 혼다코리아에서 리콜을 실시하는 차량은 이날 바로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FCA 등 3개 업체의 차종 6000여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국토부 제공)2018.7.12/그린포스트코리아
FCA 등 3개 업체의 차종 6000여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국토부 제공)2018.7.1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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