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업체 8곳 중 6곳은 환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웹툰·웹소설 업체 8곳 중 6곳은 환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웹툰·웹소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불만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업체 8곳을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환불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조사 대상 업체는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가나다순) 등으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가 100만건 이상인 곳들이다.

이들 업체 중 6개 업체는 애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쳐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도 요구됐다.

8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일부 사용한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다. 1개 업체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로 유료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3명이 ‘결제취소 및 환불처리 지연’에 불만이 있었다. 이외에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24.5%)’, ‘번거로운 환불신청 절차(23.8%)’ 등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서비스 변경과 관련 일부 업체는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환불절차 간소화 △서비스 중단·변경 시 소비자 통지 관련 정책 개선 △중도해지 제한 등 부당한 규정(예 : 일부 캐시 사용 시 잔여금 환불 불가) 개선 등을 권고했다. 관계부처에는 서비스 중단·변경 시 통지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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