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도 과거 외국인을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YTN캡처)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아시아나도 과거 외국인을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YTN캡처)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과거 6년 동안 재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아시아나항공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씨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 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등기이사 재직은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사외이사로 불법등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법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했다.

논란이 일자 아시아나항공은 "박씨가 6년동안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임원은 2010년 3월26일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했고 최초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진에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항공사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했음에도 묵인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2년 7월 이전, 즉 박씨가 퇴임한 2010년 3월에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제재하는 게 필수가 아닌 행정관청의 재량 행위였다고 밝혔다.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변경 면허를 취득해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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