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에 대한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국토부가 도맡게 됐다.(픽사베이 제공)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국토부가 도맡게 됐다.(픽사베이 제공)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각종 점검 및 검사를 국토교통부가 일괄처리한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분야를 담당해 왔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9일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인증 및 검정 절차의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인증과 검정은 양 부처가 분야별로 나눠 실시해왔다. 상승과 하강 및 선회 등 안전성과 관련한 종합비행성능 31개 항목은 국토부가 담당했다. 드론을 통한 농약 살포의 범위 및 용량 등에 25개 검사 항목은 농식품부 소관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각종 검사를 2개 부처가 나눠 진행하는 방식은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을 샀다.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긴 데다, 검사일정도 달라 시장이 성장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드론규제 혁신 해커톤’ ‘농업용 드론 제작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두 부처는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 검정의 신청 및 검사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이 관련 절차를 일괄적으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접수 후 농식품부는 산하에 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만 제공, 이곳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와 농업기계 검정이 즉시 연계돼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등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검사소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4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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