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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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명태와 대구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 중인데 이번에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 포획금지체장 규제는 삭제한다.

또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한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 기간은 부산‧경남 1월, 그 외 시‧도는 3월이다. 그러나 어미 대구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수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태의 자원 고갈에 따라 포획 금지 기간 규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수부에 따르면 명태 조업량은 과거 40년대 남북 포함 연간 26만톤에 달했으나 최근 급감해 지난해에는 전무했다. 명태뿐만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도 크게 줄고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105만8000톤에서 14만2000톤(13.4%)이 줄었다. 

환경단체들은 “주요 위기종에 대한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고,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며 “품질보다 물량중심의 남획형 어업생산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시스템을 신설하고 개체수 복원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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