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인수 1600억원대 손해 끼친 혐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KBS 캡처) 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KBS 캡처) 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수과정에서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인 의혹을 받았다.

또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등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진지오텍측에 과다한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거나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수 자체가 손해였다거나 당시 기업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기업가치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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