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등 4개 사건이 재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YTN제공)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장자연 사건 등 4개 사건이 재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YTN제공)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등 4건의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등 4건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각각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이다.

이들 가운데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산 바 있어 본조사에 들어갈 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년 3월 7일 신인배우였던 고 장자연은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 외 의혹을 받았던 유력 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기자 A씨의 범죄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지난 5월 권고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밖에도 용산지역 철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영주 배임 사건의 경우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지,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피고인들이 고문과 함께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앞서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PD수첩 사건(2008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총 11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4건이 추가되면서 진상조사단이 들여다보게 될 사건은 총 15건이 됐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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