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주장에 증거인멸 우려" 주장 수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보석심문기일서 본인의 석방을 요구했다.(YTN캡처)2018.6.12/그린포스트코리아
‘국정농단 방조’와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을 하루 앞둔 2일 영장이 재발부돼 구속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정농단 방조’와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을 하루 앞두고 영장이 재발부돼 구속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발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현재 우 전 수석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로 별건 구속돼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만료 시한인 3일 밤 12시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앞서 불법 사찰 혐의 등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달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 요청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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