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조감도.(현대건설 컨소시엄 제공)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하남 포웰시티 조감도.(현대건설 컨소시엄 제공)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규제 무풍지역의 '로또 아파트'라고 불린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거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을 차지했다. 허위소득신고는 3건, 해외 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는 26건이다. 해외 거주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속여 우선 공급받은 사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향후 투기 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역시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취소할 예정이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다”며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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