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형 성범죄" vs 변호인측 "합의된 성관계"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2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SBS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2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SBS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2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위해 법정에 직접 출두했다. 88일만에 포토라인에 선 안 전 지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나가는 안 지사를 향해 "처벌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1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 심리를 시작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안 전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가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지난 4월5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88일 만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로 보고 있지만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법정에서 안 전 지사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의 감정 아래 이뤄진 행위라며 처벌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수시로 재판을 방청하고 싶어하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전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되, 증인지원관 등을 통해 배려하겠다"며 부분적 비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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