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 기업화돼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허가농가 위주로 연중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율이 높다.

이에 2월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4대강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3∼5월, 9∼10월), 자치단체 상시점검(5월, 6월, 11월) 등을 실시하며 사실상 연중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국 허가이상 대규모 배출시설(1만4천곳)이다. 이중 주요하천 주변에 분포된 약 3500곳에 대해 환경부, 농식품부, 지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정화시설 부적정 처리행위,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서는 축산농가 점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불법 농가의 보조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년 3회 이상 위반 시 3년, 연간 1회 위반 시 1년 간 지원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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