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실시 등 5개 행정제도·정책

경기도청전경.2018.6.29/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청전경.2018.6.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경기도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정책을 29일 밝혔다.

우선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서도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이다.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승인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자산, 역사, 문화,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부터 면제돼 온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구매자들에 대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가 2018년 말까지 또 한번 연장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하도급 업체를 보호를 위한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도 운영한다.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공통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등이 있다.

오는 9월 11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로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인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는 그대로 유지 적용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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