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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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자료 확인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인터넷언론 기자 A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13조1항과 2조11호바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치추적자료는 특정 시간대의 위치나 이동상황에 대한 것으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며 “그럼에도 통비법은 광범위한 위치추적자료를 요청하게 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도 “정보 주체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로 ‘수사의 필요성’만 요건으로 해 제대로 된 통제가 어렵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입법할 때까지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비법 13조1항은 검사나 경찰이 수사 및 형 집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다.

2항은 통시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유나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을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송 시인 등은 한진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집회 직전 경찰이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2011년 8~10월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다음 해 2월 “수사기관의 미행과 감시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생활 자유와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을 취재하다가 검찰이 자신의 통신사실 자료를 확인했다고 통보하면서 기지국 수사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검찰은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A씨를 포함한 행사 참석자 659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지국 수사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공권력 행사”라며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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