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한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픽사베이 제공)2018.6.22/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한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픽사베이 제공)2018.6.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보유세 개편안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위는 4가지 안건을 제시했으며,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최소 949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으로 추정했다.

특위가 제시한 대안은 각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징사장가액비율 인상에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이다.

참고로,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가 이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하며 구간별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 1안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특위는 먼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로 정해진 곳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사업용 토지인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34만1000으로 추정된다. 2019년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예상되는 34만9000명 중 주택 가세 대상 27만4000명과 종합합산 토지 과세대상 6만7000명 등을 합친 인원이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정도는 10억~3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0~18%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12.5~24.7%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를 통한 세수효과가 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 등 총 1949억원가량으로 내다봤다.

◇ 2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특위가 제시한 두 번째 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한다. 하지만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높인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 이하는 1.0%, △15억∼45억원은 2.0%, △45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0.25%∼1.0%포인트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거나 0.1∼0.2%포인트 인상한다.

여기에 영향받는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특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최소 4992억원, 최대 8835억원이다.

◇ 3안 ‘공징사장가액비율 인상+누진세율 강화’

세 번째 안은 1안과 2안을 함께 적용한 방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누진세율은 제 2안 수준까지 올리는 식이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속도는 연간 2%포인트, 5%포인트, 10%포인트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따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높이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면 시가 10억∼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하면 세금이 0∼15.2%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세수는 최저 6798억원, 최대 1조881억원 늘 것으로 특위는 예상했다.

◇ 4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과세 다르게 해’

특위의 마지막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리지만, 1주택자는 현재 대비 세율 인상이 없으며 다주택자는 2안 수준으로 올린다.

특위 계산에 따르면 이 경우 주택의 시가가 8억6000만∼19억3000만원일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280만원 늘어난다. 주택 시가 구간별로 세금 증가분 최고액은 △19억3000만∼30억원은 830만원, △30억∼97억9000만원은 6030만원 △97억9000만∼176억4000만원은 1억6000만원 △176억4000만원은 4억5400만원 등이다.

특위는 논의 끝에 마련한 4가지 안에 대해 최종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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