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1주간 근로시간' 사실상 68시간으로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픽사베이)/2018.06.21/그린포스트코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픽사베이)/2018.06.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렸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2008년 제기)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판단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1주를 7일로 볼 것이냐, 5일로 볼 것이냐에 기존 법원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이 7일로 판시한 셈이다. 

1주 5일(평일)로 볼 경우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추가 근로 12시간 근로만 가능하며 1주 7일로 볼 경우 주말근로 16시간을 더해 모두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받지 못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1주는 7일이 아니라 평일(5일)이다. 12시간 한도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에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을 추가로 일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란 해석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9월 내려졌으며 3년 뒤인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법정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2008년 제기된 성남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의 경우 옛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급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계도기간을 6개월 두기로 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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