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21일 전 과장·팀장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주임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매도 규모가 큰 직원 4명에 대해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은 단순 전산 오류로 벌어진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판단해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삼성증권 임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한 뒤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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