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들,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 모습.(주현웅 기자)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 모습.(주현웅 기자)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울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의 출석과 노사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7명만 참석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가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며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이 있는 만큼 (전원회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법적시한이 있기에 일정은 최대한 맞추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것도 노동자 대표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14일에 이어 19일과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26일부터 법정 시한인 28일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의 불참으로 심의가 공회전을 이어가면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예정된 심의 일정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마냥 심의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 법정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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