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LS그룹에 총 26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경영진 6명, 법인 3곳(LS, LS니꼬동제련, LS전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2005년말 9월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LS글로벌 설립 방안과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했다. LS전선 등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의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 통합 구매 사업 수행을 명분으로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거래로 연 20~30억원의 세전 수익을 실현케 했다.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통행세’를 보장하는 방법이었다.

공정위가 밝힌 LS그룹의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 구조. (공정위 제공) 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밝힌 LS그룹의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 구조. (공정위 제공) 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는 2005년 12월 LS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통해 LS전선과 총수일가가 각각 지분을 51%, 49% 보유한 LS글로벌이 설립됐다.

일감 몰아주기 이후 LS전선은 그룹 내 전선 계열사 4곳(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 JS전선)은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LS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었다.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4곳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 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Mark-up)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이 LS동제련 전기동의 저가 매입과 수입 전기동의 고가 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 수익을 제공받는 구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상으로는 LS동제련 → LS글로벌 → LS 4개 사의 거래 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LS동제련과 LS 4개 사가 직접 거래 조건을 협상했다”며 “LS글로벌은 중계 업체임에도 운송․재고 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LS그룹의 수입전기동 통행세 거래 구조. (공정위 제공) 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밝힌 LS그룹의 수입전기동 통행세 거래 구조. (공정위 제공) 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 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130억원)을 제공 받았다.

공정위는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통행세 구조를 통해 LS글로벌과 총수일가가 총 19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LS글로벌 보유주식 전량(49%)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최초 출자액 4억9000만원)을 실현했다.

이에 대해 LS측은 LS글로벌은 대주주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된 회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기동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해 설립한 동(銅) 거래 전문 회사라는 해명이다.

LS 관계자는 “2005년 설립 당시엔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타 계열사가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한 것”이라며 “이미 2011년 대주주 보유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중인데도 전현직 등기임원들을 형사 고발한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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