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예상 손실 규모를 발표했다.(주현웅 기자)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예상 손실 규모를 발표했다.(주현웅 기자)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예상되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상실되는 기대이익)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민주노총 본사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연봉 3000만원 이하 노동자 2336명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6년간 1인당 피해 총액이 평균 11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계산하는데 3가지 사항을 전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16.4%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8760원으로 가정했다. 2020년 시급은 이번 정부 공약이었던 1만원으로 설정했으며, 2021~2024년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평균치인 6.4%를 적용했다.

민주노총은 이 기준에 따라 연봉 30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86.6%,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84.7%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봉 2000만원 미만의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절반이 넘는 52.3%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입범위가 매년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에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실제 경기 안산지역 제조노동자 A씨의 사례로 보면, 그는 현재 기본급(157만3770원), 상여금(78만6885원), 출근장려금(9만2000원)으로 월 245만2655원을 받고 있다. 여기서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 월 할 지급하는 식이다. 이 기준을 유지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이 8700원으로 오른다면, A씨는 기본급(181만8300원), 상여금(90만9150원), 출근장려금(9만2000원) 총 281만9450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그는 내년도에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수당 초과금 33만23310원을 못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의 월급은 248만7140원이 된다. 올해보다 3만4485원 인상된 급여로, 법 개정이 없이 기대됐던 인상 이익(36만6795원) 가운데 33만2310원을 상실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통계에 참여한 2336명이 6년간 입을 누적 피해액은 25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기별로 △2019년 16억5000만원 △2020년 28억8000만원 △2021년 39억6000만원 △2022년 46억6000만원 △2023년 55억원 △2024년 71억6000만원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 및 여당이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던 연봉 2500만원 미만의 응답자 중에서도 85%가량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리는 듯하다가 도로 빼앗는 식의 최저임금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의 최저임금법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과도 부합하지 않는 데다 정부가 말해온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도 아니다”라며 “이러한 최저임금 삭감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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