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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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돼 이후 관련 판결에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3년 6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남 전 원장을 제외한 3명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에 편성된 특활비 예산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 목적이었다 해도 법에 따르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위법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인사‧예산 결정권을 쥔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준 것이어서 뇌물공여죄에도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것은 국고손실죄와 뇌물공여죄 모두 인정했다. 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국회 동향 파악을 대가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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