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사석 향해 “적당히들 하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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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탄책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사안”이라면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최서원(최순실의 본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무상 도움을 주게 했다"면서 "이 사건은 최서원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후계자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격유착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씨는 오전 재판이 휴정될 때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석을 향해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는 등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출연한 16억원의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204억원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존재도 부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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