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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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정부가 리콜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2.2리터 C220 d 및 GLC220 d다. 

아우디는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600대가 판매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을 탑재한 C200 d 차종,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80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에 대해 18일 조사에 착수한다.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해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 제어로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을 완료하면 해당 제작사로부터 문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

검증 절차에는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내 수입 차량에 대해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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