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SBS 뉴스화면 캡처) 2018.4.16/그린포스트코리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SBS 뉴스화면 캡처) 2018.4.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구형하고 35억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있은 6·13 지방선거 투표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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