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가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규모는 2044억원이다. 법정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다만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2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1월과 3월에 선납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2만2000여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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