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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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구인모 자유한국당 거창군수 후보가 제7회 전국지방선거 관련 불법 물품공세를 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구 후보 선거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서 어르신들이 달걀 몇 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거창군민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어르신들이 가진 달걀에 구 후보의 명함이 끼워져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겨 자초지종을 묻자 엇갈린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금전·물품을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른 거창군수 후보인 김기범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는 해당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거창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거창군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를 의뢰중이고, 달걀을 나눠준 주체나 명함을 누가 꽂아서 제공했는지 등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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