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위치·투표 방법·무효표 기준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권오경 기자)2018.6.13/그린포스트코리아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권오경 기자)2018.6.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지역사회의 행정과 교육정책 등을 이끌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권자로서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주요 이벤트인 만큼 올바르게 투표해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전투표와 달리 ‘내 투표소’가 지정돼 있으므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난 어디서 투표해야 하지? 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포털 제공”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을 통해 투표소의 위치를 공지했다. 하지만 공고문을 보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의 투표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접속해 본인의 지역·성별·이름·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준다.

만약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중앙선관위의 대표번호인 ‘1390’에 전화를 걸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앞서 가정마다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도 각자의 투표소 위치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 투표는 최대 8장…투표 인증샷 조심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2차례로 나눠 최대 8장을 받아 투표하게 된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투표한다. 만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라면 이를 위한 투표용지도 받아 투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비례대표 시·도 의원,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들은 5장(교육감, 도지사, 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을 받게 되고,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들은 4장(교육감, 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을 받게 된다.

투표 인증샷을 찍는다며 무턱대고 촬영했다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촬영이 금지다. 다만 그 밖에서 본인이 투표한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인증샷은 허용된다. 대부분의 투표소 입구에 포토존이 설치돼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이 인증샷은 소셜미디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장애 있을시 2명 동반 가능

어린 자녀를 둔 유권자는 따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입장이 불가하다.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라면 본인이 함께 동반할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지명대상은 가족과 지인 모두 가능하다.

그 외에도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니 참고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아울러 △한 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도 전부 무효 처리된다.

행여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투표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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