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사업자 사업 내용·활동 부당하게 제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7개 건축사회가 구성 사업자(건축사)의 감리 실적 및 신규 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7개 지역 건축사회는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이다. 이들 지역 건축사회는 해당 지역 건축사의 가입률이 최소 87.5%에서 100%에 달한다.

7개 건축사회는 감리 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 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 사업자에게 가입 후 일정 기간(군위·의성 및 예천 1년, 영양·청송 6개월)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에서 개별 구성 사업자 고유의 업무 영역(감리 업무)까지 간섭하여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 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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