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법 위반…건설∙건축 공사장 등 포함

 
(픽사베이제공).2018.6.11/그린포스트코리아
(픽사베이제공).2018.6.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부산시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체 14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체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급격히 나빠지는 대기질에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분사도장시 방진시설 미설치 등이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손쉽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상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운영중인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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