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제공) 2018.6.7/그린포스트코리아
택배업체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제공) 2018.6.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계약 기간 중 100여개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유엘로지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4.1%) 6위 업체다. 원래 사명은 KG로지스였으나 작년 10월 이름을 변경했다.

지난해 2월 6일 KGB택배를 인수한 유엘로지스는 두 회사의 대리점 통합작업을 하던 중 자사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공문으로 3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대리점들은 택배회사로부터 화물 운송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른바 집배점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유엘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 없이 ‘경영정책 변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 전에 통지하는 등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다.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업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도 조사했으나, 이 회사가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률에 따라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의 일방적 대리점 계약 해지로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