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국민들이 여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이번 계획은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8개의 추진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전략은 △여가참여기반 구축 △여가접근성 개선 △여가 생태계 다양성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우선 여가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역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가 공간 최소기준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수요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여가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무장애 여가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여가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가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여가백서를 발간하는 등 여가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여가 수요 발굴을 위한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가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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