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피해자 중 10명 "이 이사장의 처벌 원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경찰에 재소환됐다. (YTN 뉴스 화면) 2018.5.30/그린포스트코리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28일 경찰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TN 뉴스 화면) 2018.5.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재소환됐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약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간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8시 20분쯤 이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 이 이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폭언·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쯤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인부들에 폭언과 폭행을 한 의혹과 가정부와 수행기사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온 의혹이 제기돼 왔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총 11명의 피해자 중 10명은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습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가위·화분 등을 던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특수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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