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달 7일부터 노무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담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기획재정부는 내달 7일부터 노무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담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올해 6월부터 정부·공공기관 등의 청소·경비 분야 용역노동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예전 계약 금액에 묶여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 1월부터 소급해 인상분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노무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담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3월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청소나 경비 등 공공 노무용역 노동자의 인건비가 상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용역 업체와 계약한 금액에 계상된 노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이제까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용역근로자들은 다년도 계약을 맺은 경우 2년차 이후에도 계약 첫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7~2019년 3년 계약자의 경우 올해 오른 시중노임단가나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2017년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유지됐다.

이에 정부는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계약금액도 연동해 증액되도록 했다.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올려 최저임금 인상의 계약금액을 보장받게 했다.

이 제도는 올해 시중 노임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2018년 1월1일부터 6월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 등의 계약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초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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