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집단분쟁조정 개시기한 법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등 6개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사안은 3가지다. 먼저 집단분쟁조정의 개시기한을 신설했다. 기존 법은 개시기한이 없어 집단분쟁조정 사건처리가 지체됐다. 개정안에서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개시대상 제외사유 및 보류사유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원 임원 등 공무원 의제 대상 직원 범위를 대통령령 위임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기존 안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정조서 작성 방법도 ‘기명날인’만 가능했던 사안을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임직원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도 조정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한도가 사업자-임직원 간 10:1 수준인데 반해 자율규약의 경우 3:1 정도인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300만원으로 조정해 사업자 3000만 원과 10:1 수준으로 조정했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토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권을 보장해 계약 투명성을 강화했다.

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임직원에게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전자문서・전자기기로 발급・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진술 등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안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법의 조사·거부 방해 행위는 방문판매법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됐다.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다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시효의 예외사유로 추가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와 개인이 구분없이 5000만원이던 조사 방해 과태료 상한을 임원·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자상거래법과 같이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은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서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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