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관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오염시설, 가습기살균제)으로 이원화됐던 관련 분야 피해구제 업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석면피해 및 특별유적 인정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운영 등이다. 

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광산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에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불이 밀집된 지역을 추가해,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에서도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 중 하나인 석면폐증 인정신청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만 제출하게 된다. 제출서류 또한 기존의 3종에서 1종으로 줄여 과정을 단축시켰다. 

석면건강관리수첩자(석면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 검진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 2개소에서 석면질병 진단‧검사 의료기관 11개소로 확대해 의료기관 접근성도 높였다.

또한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빈을 3년 동안 연 1회 분할 지급하는 것에서 일시 지급으로 변경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슬라이트 지붕 수리, 동거 가족 석면 작업이력 등 다양한 노출경료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석면피해신청 시 제출하는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개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시스템(adrc.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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