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YTN 뉴스 화면)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YTN 뉴스 화면)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이사장의 경찰 조사는 국내 대기업 총수 부인 중 처음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를 회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피해자분들게 죄송하다”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 맞냐’, ‘가위나 화분을 던진 게 맞냐’ 등의 질문에는 “자세한 건 조사 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기자들의 ‘임직원에게 할 말 없냐’,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쯤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서류 등을 집어던지며 인부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지난달 23일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상대로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정부와 수행기사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온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조 전 전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을 제외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상해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있을 때 적용된다. “가위·화분 등을 던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특수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 이사장은 필리핀 가정부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이 이사장 역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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