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 업체의 갑질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판매 대금 지연 지급, 판촉 비용 떠넘기기 등의 수단으로 남품업자들에 갑질을 한 걸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3개 업체에 대해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 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3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억3000만원이다.

각 업체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인 38억 33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2016년 9월 30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 행사(2017년 1∼3월) 때도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할인 쿠폰 제공 행사(2016년 5∼6월) 때는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이에 포함됐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8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2월 15일에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이밖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며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