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다.(YTN캡처)2018.5.19/그린포스트코리아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다.(YTN캡처)2018.5.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8일 오후 11시쯤 국회 의장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에 관한 합의내용 등이 담긴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한편,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19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미래원장 임명동의안,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등도 같이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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