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건환경연, 2018년 상반기 소음측정 결과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제주도의 환경소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은 17일 2018년 상반기 환경소음 측정 결과, 35개 측정지점 가운데 낮 시간대 9개 지점, 밤 시간대 22개 지점이 각각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체 측정지점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7개 지역(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35개 지점에서 1년에 두차례씩 환경소음을 시간대별로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에는 33%, 밤 시간대에는 50%가 환경기준을 2~15dB(A)을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낮 시간대에는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없었으나, 밤 시간대에는 88%가 환경기준을 1~8dB(A)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에는 11%, 밤 시간대에는 33%가 환경기준을 1~7 dB(A)을 초과했으며, 도로변 지역은 낮 시간대는 67%, 밤시간대는 100% 환경기준을 1~10 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도로변 지역이, 시간대별로는 밤 시간대가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또한 제주시 병원지역 모든 지점과 서귀포시 학교지역 중 정문 측정지점은 주·야간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야간 대부분 환경기준을 만족했으나, 서귀포시는 야간에 일반 2개 지점과 도로변은 환경기준을 1~7dB(A) 초과했다. 이는 음악소리, 행인소리, 자동차소리 등 다양한 소음발생원으로 인해 낮 보다 밤 시간대에 소음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전년 동기 및 지난 분기와 비교해 비슷한 수치라고 밝혔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은 도로포장 방법 개선 및 교통량 분산대책 등이 필요하며, 경적음 자제, 야간인 경우 과속 자제 등 규정속도 준수가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환경소음을 모니터링해 향후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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