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비서관 “’전두환 회고록‘은 출판 표현의 자유”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은 다시 한번 출판·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민주주의 운운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막냐”며 “‘광주 사태’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말”이라고 17일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문제가 된 부분 40곳 가운데 36곳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그러자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부분만 가린채 지난해 12월 다시 출간했고, 5·18 관련 단체는 같은달 재출간한 회고록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5일 다시 한 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 본안 심사중이다. 

이에 대해 민정기 전 전 대통령 비서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본안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 길게 얘기할 순 없다”며 “출판·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권인데 지금 민주화라는 말을 내건 5·18단체들이 기본권을 해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나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 '광주 사태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되겠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거짓‘ 등의 진술에 대해서 그는 “지난 1995년에 국방부와 검찰 합동으로 1년 넘게 수사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사실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를 봤다는 시민들의 증언과 목격담은 이어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245개를 조사한 결과 10층 이상에서 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전일빌딩 주변으로 10층 이상 건물은 없어 현재 ’헬기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힘이 쏠리고 있다. 또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이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신속하고 강경하게 충정 작전, 진압 작전을 실시하라고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구두로 명령했다'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비서관은 "조사해 보니까 헬기를 통해서 총을 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시민군이 기총 사격을 했다는 걸 목격한 사람들은 있다. 그리고 헬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가치중립적 표현”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선동에 의한 ’내란‘일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에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고 뻔뻔하다”며 “신군부시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탄압에 나선 장본인이 전두환(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또 '헬기 사격' 부정에 대해 그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에서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의 진술이 확보돼 있고, 30여 명의 목격자로부터 증언까지 확보했다. 이미 헬기 사격과 기총 소사는 객관적으로 사실 입증됐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목격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회고록을 자진 폐기하고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다. 오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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