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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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가 의무화되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었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한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되는 중에 오염 및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수돗물인식조사에서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로 ‘낡은 수도관’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1.7%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된다.

또한 개정안은 물 자급률 개념 도입 및 지자체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 사업 원칙을 명시했다. 지자체의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해 자체의 물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신규 용수 필요 시 수자원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존 자체 취수원 보전‧활용 등 세부 추진방향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소규모 취수원도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가 자체 취수원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의 대규모 수원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지자체는 40개에 이르며 65개 취수시설이 폐지됐다. 

기술진단 사후평가가 도입되고 기술진단서 허위‧부실 작성 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기술진단이 부실해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기술진단 보고서를 평가한 뒤 허위‧부실로 작성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가 각각의 시설별로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 1만여 곳 중 69%의 급수시설은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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