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구입 후 7년이 경과된 노후 경유 차량 중,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중 DPF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차량에, p-DPF는 3.5톤 미만 중소형 차량에 부착하며 LPG 엔진개조의 경우 승합, SUV차량, 1톤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각각 180만원∼732만원씩 드는 비용을 울산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240대 정도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환경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LPG 엔진개조는 영구 면제), 수시점검 3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