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 [출처=환경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캠핑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최대 3개월 간 이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일명 ‘예약부도자’에 대해 1~3개월 간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입되는 정책에 따르면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 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1년 이내에 추가 부도가 없으면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예약사이트(reservation.knps.o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 평균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특히 높았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야영장 31곳의 예약부도도 평균 7%를 기록했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이다.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한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주기를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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