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상반기 중 천식 피해자 신청 접수”

[출처=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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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해 폐질환 여부를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천식 피해는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다.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하면 가습기살균제 피인정인은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폐질환 431명, 태아피해 24명, 천식피해 71명, 폐질환‧태아 중복 인정 1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3명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중증도 및 임상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피해등급 등을 올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겠다”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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