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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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의료사고로 숨진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신해철은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쯤 숨졌다. 

앞서 강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강씨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전라남도 한 종합병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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