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오는 10일 수경시설 실태점검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가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자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제도 및 운영관리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두 달 동안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시설의 미비한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7년 8월 기준 전국에 1131곳이 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1058곳,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관광지‧도시공원‧체육시설‧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이 73곳이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관리자는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밖에도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대상은 아니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이달 중으로 배포하고 이용 시 준수사항 등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또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물환경보전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다음 달 말 개최된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 시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기고 침을 뱉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